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를 불태우려 했고, 지문을 지우려고 휴지로 닦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A씨(당시 47·여)의 택시에 탄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실신시킨 뒤 다음날 새벽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9일 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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