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재산 증여·유증 하더라도 상속인, 유류분권 적용 반환청구 가능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
질문자는 낭비벽이 심한 자식 갑으로 부터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었는데 그 각서를 통해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 답변과 더불어 갑에 대한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갑 이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상당히 엄격해서 법이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답변도 더불어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질문자가 증여나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1118조).
유류분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피상속인이 즉 사망자가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을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줌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모두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법정상속분의 1/2만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여 과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포기 각서도 물론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즉 질문자가 갑 이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질문자의 재산을 증여 내지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그중 일정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때 우선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박정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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