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9일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수십 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남원시 보절면 자신의 집 마당에 양귀비 45그루를 키워온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경찰에서 "작년부터 마당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는데 꽃이 예뻐서 그냥 뒀을 뿐 키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7월 초까지 양귀비 재배를 특별 단속하는 경찰은 "자생하는 양귀비도 20그루 이상이면 입건 대상이므로 텃밭에서 자라는 양귀비를 모두 뽑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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