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의회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듯…비서실장은 영장 기각
익산시청 국장(서기관)이 승진인사 비리로 구속되면서, 익산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다른 승진 대상자로까지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파장 확산이 예고된다.
익산시 승진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3일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청 B국장(56)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B국장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서기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의 최측근인 L비서실장(41)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지난 1월16일 서기관으로 승진한 B씨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승진에 도움을 준 대가로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B국장의 승진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있는 시의회 관계자도 조만간 불러,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B국장의 구속이 승진인사 비리와 관련해 익산시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B국장과 뇌물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점은, 시청 및 시의회로 까지 수사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 12일 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도 다른 승진인사에 개입 여부 및 또다른 연루자를 조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비록 비서실장의 영장이 지난 13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분명히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12일 검찰이 청구한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비서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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