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재판에넘겨진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욕죄로 기소된 사람의 숫자는 2006년 913명, 2007년1천911명, 2008년 3천568명으로 매년 증가해 2년 사이에 3.9배로 늘어났다.
올해 들어서도 1월 232명, 2월 328명, 3월 363명, 4월 373명, 5월 409명 등으로매달 늘어 1~5월 1천705명이 기소됐다.
모욕죄로 기소되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관이 시민을 기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신체적인 폭행 등을 당했을 때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지만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는 모욕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인 사이에서 욕설이 오간다고 해도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고 고소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고 모욕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4월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경미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모욕죄로 고소하는 등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공권력을 확립하라고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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