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17일 폐기물 불법 매립을 사주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송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장비업체 업주인 송씨는 지난 12일 정읍시 북면의 한 공장내 건물 철거작업을 하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철거후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공장부지내에 매립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t당 22만원이 드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모두 1660t(약 3억6520만원)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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