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시비 대리기사 하차뒤 경찰 신고…운전자 면허취소되자 소송
대리운전 요금 2000원 때문에 시비가 붙은 음주 운전자가 대리기사가 하차한 차량을 1m 정도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익산시 모현동 이모씨(47)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9시40분께 시내 영등동의 한 통닭집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며 잘 가던 두 사람은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화가 난 대리운전 기사는 이씨의 집 500m 앞 도로에 차를 세운 뒤 하차.
똑같이 화가 난 이씨는 요금중 5000원은 기사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2000원은 기사를 향해 던져 버린 뒤 운전석으로 이동.
직접 차를 몰고 귀가하려던 이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뒤 차량을 가로막는 바람에 겨우 1m 정도 진행한 뒤 정차.
출동한 경찰에 음주측정을 당한 이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판명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도로에 차를 정차시키고 내리는 바람에 주차하기 위해 불과 1m 정도를 운전했는데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
그러나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18일 "이씨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법규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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