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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판결 줄어들까' 양형기준 내달 시행

횡령ㆍ배임 등 8가지 범죄 우선 적용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려고 확정한 주요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실제 재판에 적용된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범죄별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형량 범위를 제시했고 재범 여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일선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했다.

 

'유전무죄' 비판의 표적인 횡령ㆍ배임죄는 이득액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50억원 이상이면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 정상이 참작되는 1유형은 3∼7년, 2유형은 6∼13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3유형은 8∼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ㆍ강제 유사성교(4∼6년)ㆍ강간(5∼7년) 등으로 구분했고 13세 이상이면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ㆍ주거침입 강간(4∼6년)ㆍ강도강간(7∼10년) 등으로 나눴다.

 

강도죄는 상해나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와 상습ㆍ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제시했고 뇌물죄는 수수액을 기준으로 6개 유형으로 나눴는데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위증은 일반위증과 모해위증(꾀를 써서 다른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진술)으로 구분했고 무고죄는 일반 무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로 나눠형량을 제시했다.

 

법원은 일선 판사들에게 양형기준제 책자를 배포해 홍보했고 검찰 역시 책자를일선 검찰청에 보내 설명회를 열었다.

 

오석준 대법원 공보관은 "과거에 있을 수 있었던 법관별ㆍ심급별 양형 편차가줄어들고 처벌 수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판진행이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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