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 허가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로비와 관련해 전주시의원 2명과 업자 등 4명이 일괄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는 24일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전주시의원 정모씨(63)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전주시의원 김모씨(43)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업자 유모씨(52)와 로비자금 전달자 역할을 한 전모씨(54)도 각각 제3자 뇌물교부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지내던 전씨로 부터 "후배가 도심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의원은 지난 3월 전씨로 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가 추후 이를 되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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