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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위증사범 33명 적발

군산지청 상반기 단속결과 발표

검찰이 허위 고소와 상대방 음해에 철퇴를 가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은 29일 '2009년 상반기 무고·위증사범’에 대한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군산지청이 적발한 무고사범은 총 25명이며, 위증사범은 8명이다. 또 검찰은 현재 위증사범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에 적발된 주 내용은 불법사행성 PC방 동업자를 사기로 허위 구속시킨 사례, 자동차 사용자를 절도로 허위 고소한 사례, 헤어진 남자친구 등 평소 감정이 좋지않던 남성을 성매수남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 합의하에 성관계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사례, 손님에게 교사해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신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등이다.

 

검찰은 "다툼이 있는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 허위 신고를 일삼는 그릇된 관행이 사회해 만연하다"면서 "선량한 시민들이 허위 고소 및 신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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