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은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였지만 이번 본안 소송에서는 전북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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