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는 대신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일제고사일에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55)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현장체험학습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현장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현장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해 평가를 거부하도록 유도했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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