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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승인 위법이라니"…김인봉 교장 "항소할 것"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에 따라 시험에 응했고, 하위법에 따라 체험학습을 승인했는데 위법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할 계획입니다"

 

지난 30일 전주지법에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장수중 김인봉 교장은 판결에 대한 평가를 요구받고 "법적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고, 이명박 정부의 학교자율화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이 너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할 수 있는 관련법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해오면 면밀히 검토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승인해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자율화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장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때 현장체험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월의 처분을 받고 지난 1월 28일부터 정직에 들어갔다.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17일 정직이 일시 풀렸으나 이번 판결로 30일부터 다시 정직이 시작됐다. 남은 정직 기간은 41일 이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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