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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병원장 항소심서 벌금형<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일진료기록을 조작해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병원장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의사 신분으로서 마약류를 관리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죄가 인정된다"면서 "다만, 병원을 운영하면서 주민에게 큰 도움을 줬고 집행유예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점은 너무 가혹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1월3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 성분의 앰풀(50㎎) 1개를수액에 희석해 투약하고 환자가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년8개월 동안 모두 149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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