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빌린 돈 갚지 못하면 사기죄 성립

[문] : 저희 아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나 봅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였고, 그러자 그 지인은 저희 아들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죄라니요. 저희 아들은 사기죄로 처벌되는지요.

 

[답] : 의외로 빌린 돈을 못 갚았다고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기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사기죄는 위와 같이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는 것을 처벌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부득이 갚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속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리는 것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만약 이를 돈을 빌려주려는 사람에게 말을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를 말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돈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즉, 돈이 있음에도 이를 갚지 않으면 돈을 갚을 의사를 기망한 것이고, 돈이 없어 이를 갚지 못하면 돈을 갚을 능력을 속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말하고,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 그래도 돈을 빌려 줄래' 또는 '내가 돈을 갚을 생각은 있지만,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다. 그래도 돈을 빌려줄래'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래도 돈을 빌려 줄께'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드님의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임영곤 변호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