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학교 운동부 지원금 등을 횡령해 해임처분을 받은 전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장 A씨(61)와 운동부 감독 B씨(42)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해 운동부 지원금을 횡령한 행위로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횡령액중 상당 부분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했고, 형사재판에서 당연퇴직을 면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과중한 징계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을 교육 현장에서 퇴출시켜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교직에의 복귀를 허락해 자신들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손수 만회하도록 하는 것도 교원사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학교 운동부 지원금과 격려금 등 4400여만원중 2890여만원의 지출품의서 및 정산서를 허위 과다계상해 이 가운데 156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돼 형사재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항소심에서는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