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사업 신고처리 관련 수천만원 받아
전주지검 형사2부(윤영준 부장검사)는 6일 골재 선별·파쇄 신고처리 문제와 관련해 업자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전주시의회 K의원(55)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원당동 소재 골재 선별·파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 부터 "사업 신고 수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건설업자를 압수수색해 K의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담긴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지난달 19일 K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K의원을 3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에대해 K의원은 "오래전부터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을 뿐"이라며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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