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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주시청 부당이득금 반환하라" 명령

노송광장 1만4000㎡중 사유지 1050여㎡ 포함…3400만원 지급 판결

사유지 1050여㎡가 포함돼 있는데도 이를 매입하지 않고 노송광장을 조성한 전주시에 전주지법이 34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desk@jjan.kr)

전주시청앞 노송광장 부지 1만4000여㎡ 가운데 1050여㎡의 사유지(토지주 3명)가 포함돼 있고, 전주시가 이를 알면서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채 광장을 조성하고 사용해오다 법원으로 부터 부당이득금 반환 명령을 받았다.

 

전주지법 민사1단독 박상국 판사는 7일 '노송광장내 사유지 점·사용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김모씨(44·여·인천시 계양구 작전동)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주시는 김씨에게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박 판사는 또 "김씨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전주시의 점유 종료일까지 매달 42만5500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주시는 김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씨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주시가 김씨 소유의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 임료를 지급해가며 노송광장을 유지해야 한다.

 

김씨가 노송광장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킬 경우 광장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경우 대부분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법조계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김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양승일 변호사는 "소송이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김씨가 전주시측에 상당히 화가 나있는 상태"라며 사유지에 대한 김씨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주시측 소송을 대리한 김학수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시가 부지 매입을 추진했으나 가격 차이가 커 불발된 것으로 안다"며 "공공용지는 토지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시가 김씨 소유의 땅을 사지 못하면 임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노송광장 조성과정에서 사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으나 부지매입이 추진되지 못했다"며 "사유지 매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981년 1월 전주역이 이전하자 1983년 그 자리에 시청사를 지은 뒤 2001년 시청사앞 주차장 부지 1만4000여㎡를 노송광장으로 조성했으며, 김씨 소유의 사유지 959㎡는 시청사 정면 노송광장 중앙부에 위치해 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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