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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서해대학 임시 이사 체제 운영

교육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못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익용기본재산을 장기간 확보하지 못한 서해대학(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파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정책과는 8일 "서해대학이 법인설립 허가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66억원을 확보하지 않아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 7일자로 통보했다"면서 "임시이사는 1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고 밝혔다.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는 전북대·우석대 등 도내 대학 교수와 변호사·교육청 관계자·대한예수교장로회 익산·군산노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 대학 임시이사진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임시 이사장을 선출, 법인 정상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이에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해대학 기존 이사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군산기독학원은 법인 설립기준에 미달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난 2001년 6월 30일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총 10차례에 걸친 지적·촉구에도 불구, 이같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17일 법인설립 허가조건 미이행과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정관개정 미추진(사립학교법 위반)을 이유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인 이사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임시이사 임기(2년) 만료 이전에도 법인측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등 정상화 계획을 추진한다면 언제든지 정이사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며 "그러나 법인설립 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2년후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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