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찰관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또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와 함께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단속 편의를 청탁한 전모씨(36)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업주로 부터 향응을 받고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강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뢰액수가 많지 않으며 이미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익산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오락실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 등으로 부터 2차례에 걸쳐 119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올해 1월 김씨가 운영하는 불법 성인오락실의 단속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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