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지부장 벌금 선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8일 지난해 7월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방침에 따라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주공장위원회 의장 유모씨(50)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측에 중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직접 관련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미쇠고기 재협상 및 산별교섭 쟁취’를 주장하며 벌인 파업은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10일부터 8월28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무단 퇴근을 독려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고, 이로 인해 현대차 전주공장에 차량 558대를 생산하지 못해 245억78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생산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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