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ㆍ혼인빙자간음죄, 무면허의료행위 등도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기통신기본법 등의 위헌성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인터넷 허위글 처벌 규정)과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초기 배아의 기본권 관련 규정),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죄),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규정) 등이 위헌인지 다투는공개변론을 올해 하반기에 열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등이 쟁점이다.
이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 참가 여성을 경찰이 성폭행했다는 글을올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청구해 관심을 끌었다.
이해 관계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고 정당한 반론이 사실상 불가능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의견을 낸바 있다.
12월10일 예정된 변론에서 청구인 측은 공익의 개념이 모호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허위의 통신에 관여한 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김모씨 부부와 이들에게서 채취된 정자와 난자가인공수정돼 생성된 배아, 법학교수 등이 제기했는데 초기 배아를 기본권의 주체로인정할지와 이 법에 따라 인공수정으로 남은 배아를 폐기하거나 연구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청구인은 "수정과 동시에 생명이 시작되므로 배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지님에도 법이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하고 잔여 배아 등을 생명공학 연구를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기본권 향유능력은착상 이후의 배아에게 인정되는 것'이라 맞서고 있다.
형법 304조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혼인빙자간음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모씨는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냈다.
이와 관련, 2002년 헌재는 '혼인을 빙자한 간음은 피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7대2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직업선택의 자유와 치료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다.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씨가 지난해 의료법 위반으로 45일간 침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침뜸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환자 등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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