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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변호인측 변론재개 신청

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자 검찰 출석 "통장만 줬다" 주장

속보=뇌물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69)의 변호인 측이 선고를 사흘 앞두고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했다.

 

21일 광주고법 전주부와 김 군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날 김 군수 변호인 측은 광주고법 전주부에 재판재개 신청을 했다. 이는 김 군수 측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도피 중이던 A건설업체 장모씨가 이날 검찰에 출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은 장씨가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변론을 하기 위해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와 재판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씨는 "김 군수의 측근에게 통장만 줬을 뿐 7000만원을 건네지는 않았다.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만한 돈을 줄 형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수는 지난 2006년 1월 중순께 오수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잘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24일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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