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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교통사고 범칙금 부과 '논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가 멀쩡하더라도 다친 가해자에게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28일 "가해 운전자만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물리는 내용의 통고처분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렸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단순히 차량만 손상된 교통사고(단순물피 사고) 때 보험 처리되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면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묵인해왔다.

 

또,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만 다쳤을 때에도 단순물건피해 사고는 아니지만, 범칙금 등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모든 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와 함께 부상한 운전자한테 너무 가혹해질 수 있다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거나 승용차 운전자가 신호위반 후 버스를 추돌해 자신만 다쳤다면 굳이 통고처분하지 않은 관행을 깨고 모든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이 기존 방침을 갑자기 바꾼 것은 감사원 직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최근 "가해 운전자만 인명피해가 난 사고를 단순물피 사건과 같이 보고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하는 것을듣고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 지침을 변경했다.

 

일선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다쳤더라도 피해자 유무와 무관하게 통고처분을 하라는 경찰청의 최근 지침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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