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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산단내 공장용지 명의변경 허용…용지난 해소 도움

분양대금 납부중인 기업 대상…신규투자·기업유치 탄력 기대

전북도가 공장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장국가산단내 공장용지에 대해 명의변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용지부족난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28일 군장국가산단내 기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부족한 공장용지의 실수요자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납부중인 기업에 대해 공장용지 명의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명의변경은 공장용지를 분양받은 기업이 분양대금 완납 전에 토지매매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 기업체 양도하는 것으로, 이전까지는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공장용지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대상토지는 군장국가산단내 분양대금을 납부중인 공장용지로 이달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양도·양수 계약체결 및 부동산 거래신고, 입주계약 및 명의변경 계약체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장용지가 바닥이 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려운 기업의 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대체 입주를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 및 기업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한시적 명의변경 허용으로 명의변경이 신청될 토지는 현재 분양대금 납부중인 61만7000㎡ 가운데 20만㎡(구 5만평 규모 농공단지 2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들 용지를 오는 11월 산업용지로 전환될 한국중부발전 부지 77만4000㎡와 함께 새로 유치된 기업에 분양키로 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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