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관리비 체납 이유 단수조치 정당…계량기 뗀 행위는 재물손괴 잘못

[문] : 저는 임대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데, 수도요금이 포함된 아파트 관리비를 몇 개월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자치회규칙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떼어가겠다고 합니다.

 

비록 관리비를 내지는 못하였지만 수도계량기를 떼어가서 단수가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야 하는지요.

 

[답] : 결론적으로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수조치를 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방법으로 계량기 자체를 떼어가는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돗물 공급은 수돗물 공급 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할머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대신 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므로 몇 개월간 수도요금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단수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주체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시장번영회 회장이 관리규정에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까지 설치한 일부 시장 입점 상인들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가 아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단수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수도계량기를 떼어가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자치회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겠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

 

할머니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는 한, 단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측에 사정을 얘기하고 관리비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영곤 변호사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