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준공정 못 채울 때"…법 개정 국토부에 권고
앞으로 선분양아파트의 경우 기준공정을 채우지 못하면 분양가격 50% 이상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시행자가 분양아파트의 공사와 관련,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에 전체 분양가격의 5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기준공정은 분양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것을 의미한다. 단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돼야 한다.
현행 관련법에는 중도금 납부에 관해 기준공정에 달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해 받도록 해 분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지만,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공정에 비해 중도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면 예기치 못한 부도 등 분양사고가 발생할때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사업 시행자가 기준공정에 이를 때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가격의 50%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됐다"면서 "중도금 납입과 관련, 사업시행자와 분양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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