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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전북스타트] 발전차액 지원시점·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남기석(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2011년까지 발전차액 태양광 총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올해 50MW, 2010년 70MW, 2011년 80MW로 지원하는 등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연간 한계용량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처럼(257MW)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국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며, 동시에 기술개발, 보급사업 등의 지원에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가 더디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차액의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설정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또한 연간 한계용량제도 도입은 태양광산업의 위축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경제의 침체가 시작된 작년부터는 그 충격이 더 큰 상황이다. 정부의 발전차액 지원 한계에 따라 이미 증설투자를 완료한 신재생에너지업체들은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고, 이로인해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업발전용 연료전지 또한 마찬가지 상황으로 한계용량이 2009년 12MW, 2010년 14MW, 2011년 16MW만 발전차액지원 대상이 된다. 포스코파워와 삼성에버랜드 두 회사의 올해 준공 물량이 정부지원 물량인 12MW에서 2.4MW 넘어서게 되어(8월까지 물량만 14.4MW) 당장 사업의 메리트가 없어진다.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한전 발전 자회사 등 9개 에너지공기업으로부터 2009년 21MW, 2010년 32MW, 2011년 49MW 총 102MW 규모의 투자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차액 기준가격 체제 개편, 설치장소 등에 따른 기준가격 세분화, 박막형 등 차세대 전략제품에 대한 태양전지업체와 장비제조사 등의 공동 SPC(Special Purpose Company) R&D 프로젝트 추진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활성화의 목표인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시장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화합과 소통은 필수불가결하다. 정부와 기업은 발전차액의 지원시점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여 조정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즉, 지원시점은 중요한 문제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재정지원을 한없이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막연히 지원을 요구만 하기보다는 이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어느 시점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지원 가능한 재원근거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남기석(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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