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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위기의 지역건설업계 활성화 방안은

전북업체 '죽을 맛'…지역업체 공사참여 비율 높이고 지자체가 나서야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건설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공공공사 수주 및 발주가 크게 늘었지만, 외지업체 및 지역내 일부 중견업체를 제외한 상당수 업체는 남의 집 잔치에 그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역시 도내에서는 그 규모가 미비해 상대적인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4대강사업에 밀려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수주난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때문에 하반기 발주 예정인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서는 4대강 사업에 준해,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 업계 양극화 심화 = 이달 1일자로 재편성된 도내 종합건설업계의 등급을 보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2009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조달청 제한군 편성 결과, 1000억원 이상 1등급 업체는 6개로 작년보다 1개, 330억∼1000억원의 2등급 업체는 24개로 작년보다 9개 늘어 상위 1·2등급 업체가 50%나 증가했다.

 

반면 아예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도 같은기간 336개에서 349개로 13개 증가하는가 하면, 실적이 전무한 업체도 전체 341개 실적신고업체중 17개사에 달했다.

 

전문건설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문건설업계의 2009년 시공능력평가액을 보면, 30억원 이상인 상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12.1%로 전년보다 2%포인트 가량 늘었다. 하지만 중위권인 30억원 미만∼10억원 이상은 55%에서 51.4%로 감소하고, 하위권인 10억원 미만은 전년도 34.6%에서 36.5%로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현행 입찰제도 특성상 시공능력과 경영상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고, 입찰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이같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대부분 공공공사가 이미 상반기에 발주돼 하반기 일감이 부족한데다, 정부가 내년에는 4대강 사업을 제외한 SOC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할 것으로 전해져 업계의 수주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지역업체 보호막 강화해야 = 이에따라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공공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들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규정을 반드시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제한공사가 아닌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기본설계 등을 할 때 분할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것.

 

인천시도 이달부터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인천 건설업체가 시행사·시공사 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참여하면 최대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주도록 원도급 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자체는 발주기관 및 원도급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하도급 공사가 지역업체에 50% 이상 배정되는지 매월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준공검사 등 해당 지자체와의 행정절차 등을 감안, 대부분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따라 도내 지자체들도 이같은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등 지역업체 보호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 및 발주기관이 지역업체 참여를 강력하게 권고할 경우 해당 건설사 입장에 이를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도내 지자체들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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