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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 식당 입찰방해 혐의 전직 경찰간부 무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씨(57)와 구내식당 운영자 강모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인 피고인 강씨의 경찰·검찰 및 법정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도내 모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와 해당 경찰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구내식당 운영권을 재낙찰 받기 위해 이씨가 상대방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알아내 강씨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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