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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거치는 곡절 끝에 일단 유죄로 가닥이 잡힌 채 사실상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유죄 선고로 원심을 뒤집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의 '한계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천100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날 유죄가 추가로 선고됐지만 결과적으론 형량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 취지를 검토한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 13년 공방 삼성사건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의혹은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1996년 12월 재용씨 등 이 전 회장의 자녀들이 저가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하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재용씨가 CB 인수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순환출자 구조인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했기때문에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주주배정 방식의 외형을 갖췄던 에버랜드 CB가 사실상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했고, 손해액 계산방식에 따라 각각업무상 배임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물어 집행유예 판결했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회장과 임원진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다.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다가 대량 실권돼 재용씨 남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에버랜드 사건은 특검 수사까지 거친 끝에 이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무죄로 결론났다.

 

1999년 2월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의혹도 에버랜드 사건과 닮은꼴이었다.

 

재용씨 남매가 BW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돼1999년말부터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특검 수사로 다시 도마에 올라 이 전 회장 등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BW가 애초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이 50억원에는 못미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건 발생 후 8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은 삼성SDS BW 사건 역시 회사에는 손해가 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대법원은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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