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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증축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전주지법, 익산시 부과취소 판결…헌법불합치 결정 소급적용해야

'학교용지 기부채납이든, 기존 교실 증축 기부채납이든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지난해 9월25일)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도내 건설업체인 E건설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익산시가 2008년 9월2일 E건설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2억2956만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E건설이 기존 교사를 증축해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것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관련법 조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25일 이전 기존 학교교실을 증축해 기부채납하고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건설사가 있을 경우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

 

지난해 익산시 어양동에 30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 E건설은 익산어양초등학교의 기존교사를 증축해 지난해 8월26일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익산시는 같은해 9월2일 학교용지 기부채납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한 구 법령에 따라 E건설에 2억2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E건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결정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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