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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전주에 주유소 못 짓는다

시, 진·출입로 기준 미달로 건축 불허가 통보

롯데마트가 전주 입점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주유소 등록을 접수했으나, 전주시의 주유소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사업진출이 좌절됐다.

 

전주시는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사업본부가 롯데마트 전주점 옆에 추진하는 행복드림주유소의 건축허가 등록 신청과 관련해 "'전주시 주유소 및 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 요건에 관한 고시'에 위배돼 등록 불가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접하는 도로면의 길이가 6m로써, 관계 규정인 20m 이상에 크게 미달되는 것을 들어 등록 불가를 통보키로 했다.

 

이는 주유소의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유도하기 위해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를 20m 이상 확보하도록 지난달 개정한 관련 고시를 근거로 들었다.

 

롯데마트가 제출한 이 주유소의 진·출입로와 접하는 도로면의 길이는 19.025m에 머물며, 이 또한 차량 진·출입 불가 구간을 제외하면 6m로써 등록여건에 못미치기 때문.

 

시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주 부지를 롯데마트 전주점 쪽으로 당겨야지만, 이는 주유소와 대형마트간 이격거리 50m 이상에 저촉, 들어설 수 없다.

 

이에앞서 롯데쇼핑(주)은 롯데마트 전주점 노상주차장인 완산구 효자동2가 1234-2번지 2495.5㎡에 주유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난 12일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시 강순풍 경제산업국장은 "현 상황에서는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지역 영세상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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