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마약류 공급자로 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65g(시가 880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40대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중국내 필로폰 공급자가 우황청심환속에 숨겨 보낸 필로폰을 밀반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승려 김모씨(41·김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