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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유도회 전북본부 회장 선거 무효

전주지법 "중대한 절차상 하자"…재선거 전망

성균관유도회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 일부 대의원이 지난해 12월 실시된 전북본부 회장 선거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따라 전북본부 회장 선거는 다시 치러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북본부 대의원 김모씨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선고공판에서 "2008년 12월26일 전북본부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회장 선출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회장 선거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라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 모두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 날인이 없는 추천서에 대의원 추천을 받아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황병근 회장은 "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지면 입후보해 대의원들로 부터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강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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