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박사 징역 4년 구형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연구자의 올바르지 못한 연구태도와 과욕에 의해 실험 자료와 논문을 조작한 것이 이번 사건의 진상"이라며 "그 결과 국내 과학계와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연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의 변호인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국민을 속이는 괴담으로 오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연구비 편취 주장도 업무분장 등 공동연구의 특성을 왜곡한데 따른 것으로, 검찰 수사는 사실관계의 기초부터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연구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것은 석고대죄하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피고인의 열정과 연구비를 모두 실제 연구에 사용한 점 등의 정상을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덧붙였다.

 

황 박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기회를 주신다면 이탈했던 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바로 세워 남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2006년 6월 첫 공판을 연 이후 3년 이상 끌어온 황우석 재판은 1심 심리절차를 모두 마치고 오는 10월19일 선고공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