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 기소자에게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 나운동 아파트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군산지청이 구속 기소자를 상대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일과 7월27일께 군산 나운동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최용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는 학교가 밀집한 나운동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귀가중인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뒤,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번 전자발찌 청구는 아동 성폭행사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정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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