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냉동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축산업자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군산시 소재 H축산 업주 A씨에 대해 수입산 냉동육 11개품목, 2700kg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31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수입산 냉동육 2900kg을 1500만원에 사들여 이중 2700kg을 해동시킨 후 생고기상태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수입산 구입가격의 2배에서 많게는 5배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육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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