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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길거리 화장품 강매 활개

피부 테스트 한다 유혹후 할부 구입 강요…반품하려면 사용한만큼 돈 내라 요구도

지난 3일 A양(19)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피부테스트에 응해달라는 여성의 손에 이끌려 차에 탔다.

 

이 판매원은 A양에게 기초 5종, 기능 3종, 필링, 폼클렌징, 폼클렌징 크림 등을 손등에 발라주면서 "다른 브랜드 화장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도 좋다"며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총 35만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10개월 할부로 나눠 매달 3만5000원씩만 지불하면 된다"고 부담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나이가 19살이라서 계약할 수 없다"며 버티던 A양은 끈질긴 구매 권유에 끝내 계약서에 손도장을 찍고 말았다.

 

집에 온 A양은 불안감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다. 화장품 이름을 검색하자 '길거리 판매는 차치하고 이 회사에서 나오는 화장품을 바르니 얼굴에 뾰루지가 나는 등 가격에 비해 제품이 좋지않다'는 피해 사례와 함께 사기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실려있었던 것.

 

A양의 환불 요구에 판매원은 "이미 쓴 화장품은 반품이 되지 않으니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A양은"피부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화장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며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반품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해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A양 처럼 피부테스트를 가장해 수 십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할부로 강매하는 길거리 판매가 활개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꾀어내고 있는 것. 문제는 판단력과 법적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더구나 판매과정에서 '할부금 연체시 그 다음 달에 지불할 수도 있다'고 고지한 후 계약서 뒷면에는 연체시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을 기입해놔 구매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도 높다.

 

주부클럽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계약은 무효"라며 "화장품을 사용했더라도 소비자센터에 접수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반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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