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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장사' 요양보호사 학원 적발

학원장.사회복지사 82명 입건..증명서 허위작성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교육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수증명서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모 사설 학원장 유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 등록해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49)씨 등 80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을 운영하며 지난 3월 문씨 등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따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유무와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유씨 등은 개강 첫날 "사회복지사 과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어서 수업은 하지 않을 테니 교재만 잘 읽어보라"며 전 과정을 모두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습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수강생들은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공무원과 간호사, 사회복지시설 직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천여 명이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60여 곳의 사설 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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