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되는 영수증 과감히 버려라…공과금·의료·교육 관련은 보관
주부들의 지갑을 열어보면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공과금 영수증 등 갖가지 영수증들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버리자니 왠지 불안하고 보관하자니 그 양이 너무 많아 어수선하고 관리하기에 힘이 든다. 그렇다면 골치 아픈 영수증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주부들로부터 영수증 관리 노하우를 들어봤다.
결혼 18년차 주부 노혜경씨(45·전주시 서신동)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지갑 속에 넣어 두었다가 주말에 시간이 날 때 한꺼번에 가계부에 적어 둔다고 했다. 가계부에 적을 때, '콩나물이 얼마' '두부가 얼마' 까지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OO마트 얼마' 'OO식당 얼마' 정도만 적어 두어도 나중에 편리하게 볼 수 있어서다. 그런 후 자질구레한 영수증은 일주일 단위로 과감하게 버린다고. 다만 생활비 예산 책정에 필요한 물가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물품 항목이 많은 마트 영수증은 한두 장 따로 남겨 둔다.
영수증 보관의 주된 목적은 공과금(대금) 납부와 물건 구매사실의 입증, 소득공제와 세금신고에 있다. 주부 김인자씨(44·전주시 서신동)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카드 운용사에서,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전산 입력해 관리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관할 필요 없이 연말 정산 할 때 출력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물건의 할부 구매나 교환 및 환불에 대비한 영수증만 해당하는 기간만큼 보관하면 된다는 것. 만일 카드의 도용이나 결재상의 오류가 걱정이 된다면 결재일까지 한 달 정도 보관하여 확인한 후 폐기하는 것도 그가 제안한 좋은 방법. 그러나 공과금(대금) 납부 영수증과 의료비, 교육비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씨는 공과금(대금) 납부의 경우 간혹 착오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보관의무기간(보통 5년)동안 납부일 순서로 차곡차곡 쌓아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료비 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병원에서 통보해주지 않아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까지 꼭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해순 여성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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