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명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전주지검은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해 수사 대상에 오른 관내 780명중 9명을 벌금 70~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77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일선 지청을 제외한 전주지검 관내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780명이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79명이 부당수령액을 스스로 반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약식기소된 직불금 부당수령자 9명 가운데 8명은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1명은 부당수령액이 300만원 미만이지만 이를 반납하지 않아 약식기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모두 1201명으로 전주지검과 군산·정읍·남원지청은 이 가운데 부당수령액이 300만원을 넘는 40명을 사기혐의로 수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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