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디스크 수술 환자 성기능 장애…의료과실 혐의 의사 항소 기각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허리 디스크수술(요추간판절제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내 모 병원 의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김모씨(당시 36)의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강인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