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7일 허리 디스크수술(요추간판절제술)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성기능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주시내 모 병원 의사 A(4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환자의 허리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지나치게 당겨 신경근을 압박 또는 손상해 피해자에게 양쪽 다리 근력 약화 및 성기능 장애의 상해를 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3년 8월22일 김모씨(당시 36)의 허리 디스크수술을 하면서 의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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