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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사설복권 판매조직 적발<전북경찰>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태국인 근로자 등을 상대로 사설복권을 판매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이모(44)씨와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태국인 S(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10억여원 어치의 사설복권을 팔아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 인근에서 모집책을 두고 이들로부터 회당 5천~20만원의 판매금액을 송금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태국 정부가 매달 두 차례 추첨하는 복권의 당첨번호를 인터넷을 통해입수한 뒤 전체 여섯 개의 숫자 가운데 마지막 2개를 맞추면 50배, 3개를 맞출 경우300배의 배당금을 주며 복권판매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책들은 대부분 태국 폭력조직인 '반타이' 조직원들로, 판매금액의 25%를 수수료로 가져가면서 외상으로 복권을 사고 돈을 갚지 않는 태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수입을 모두 날리는 것도 모자라월급을 당겨 받기도 하는 등 복권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며 "대부분 불법체류자인모집책 40여명의 행방을 쫓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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