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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준다더니 멀쩡한 사람 가둬?' 적법절차 어긴 입원은 감금죄

인권위, 완주 정신병원장 고발

국가인권위는 21일 정신질환이 없는 A씨(45)를 불법 감금한 완주군 B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군수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미신고시설에 살던 A씨는 지난해 7월18일 정신병원에 가면 밥과 옷을 공짜로 준다는 말에 현혹돼 B정신병원에 갔다가 강제로 입원됐다. 입원당시 B정신병원은 시설장을 보호의무자로 입원동의서를 작성했으며 A씨가 퇴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한 지 6개월째인 지난 1월22일 퇴원 뒤 재입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한 입원이 아닌 경우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만 정신병원 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보호의무자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환자의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동의가 있을 때는 시장·군수 등 관리감독기관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이 없으므로 조속한 퇴원을 원한다"며 지난 5월 초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임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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