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금융기관에서 수 백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도내 건설업체 ㈜동도 대표 신모씨(5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씨가 하청업체에 수 백억원대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했다는 속칭 '고의 부도'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중도금 사기 대출로 356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고 회사자금 25억여원을 횡령했으며, 자신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으로 부터 67억원을 대출받고 변제하지 않아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1년6개월 동안 남원과 군산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한 뒤 분양이 저조하자 임직원 및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분양계약서를 작성 한 뒤 은행에서 수 백억원을 대출받고, 회사자금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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