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8일 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공무원 서모씨(48·기능직 8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씨(60)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 대표 이모씨(4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85만원을 받고 과적단속을 눈감아 준 혐의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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