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에서 축산물이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농·수·축산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원산지 위반 등으로 총 44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그동안 전북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공영도매시장 등에서 지도 점검을 벌였다.
이 중 축산물 39곳, 수산물 5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축산물은 원산지 미표시와 등급 허위표시 각각 1곳과 유통기간 미표시 3곳, 영업자 준수위반 34곳 등이다. 또 수산물의 경우 모두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는 등 축산물과 수산물, 농산물의 불법 유통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실시된 추석절 점검에서도 영업자 준수위반(5곳)과 원산지 미표시(2곳), 종사자 건강진단 회피(1곳) 등 모두 8곳의 위반업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5건, 과징금 부과 3건, 과태료 부과 4건, 경고 20건, 고발 12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시 이용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원산지 표시 등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농수축산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생산농가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계도와 함께 지도단속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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