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음식점 수수료 부과 줄어…공동주택은 평균 300원 증가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도입한 이후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배출량비례제 도입 이후 첫 수수료(9월분)가 부과된 가운데 단독주택은 세대 당 평균 620원, 음식점(감량의무사업장 제외)은 업소 당 1만830원으로 제도 시행 이전의 각각 680원과 1만6820원에 비해 60원과 5990원이 줄었다.
단독주택은 기존 30평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하일 때 500원, 이상일 때 1000원을 부과하던 것을 리터당 30.7원씩 부과한다. 또 음식점의 경우에는 1만3020원에서 3만223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kg당 37.4원씩 부과,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비례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 수수료도 평균 730원에서 1030원으로 300원이 늘었다.
시 한필수 자원관리과장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수수료 부담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배출량비례제가 도입된 후 수수료 최고 납부자의 경우 단독주택은 경원동에 사는 김모씨(2140원), 음식점은 삼천동 S업소(24만1000원), 공동주택은 효자1동 S주택(1세대 평균 222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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