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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아파트 시설 광고와 다를때 첫 분양계약자만 손배 청구

[문] : 제가 갑으로부터 2년 된 아파트 1채를 매수하였는데, 다른 라인의 경우 모두 엘리베이터가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음에 반하여, 제가 산 아파트가 속해 있는 라인만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은 라인에 사는 사람들이 "분양광고에는 '지상 1층 및 지하주차장에 세대와 바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설치로 더욱 편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아파트 가격도 동일하게 분양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연결되지 않아 현재 다른 라인 아파트들과 시세차가 약 700만원 정도 난다"며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저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아파트 분양가격은 면적 뿐만 아니라 얼마나 편리한가, 예를들어 주차장까지의 거리, 주차장 시설의 편리성 등 차량을 통한 연결의 편리성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분양사는 위와 같은 내용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사실대로 고지하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살 것인지 말것인지, 산다면 어느 정도의 가격에 살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분양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할아버지가 살고 계신 아파트 라인의 각 세대는 엘리베이터로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분양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수는 다른 아파트와의 시세차, 즉 이 사안의 경우 약 700만원 상당이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최초 분양을 체결한 사람이고 이후 그로부터 매수를 하거나,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계약체결 후 이미 그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거나,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지 아니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매매가격을 결정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아파트를 갑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갑입니다.

 

/임영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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